미국, EU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신규 비관세장벽에 대비
아프리카 분쟁지역(DR 콩고 등 10개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에 대한 신규 규제가 오는 5월 31일부터 미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에서도 지난 3월 입법 발의됨에 따라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분쟁광물 규제가 예상되는 10여개 업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민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분쟁광물 규제 대응센터를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분쟁광물 규제는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기업들의 분쟁광물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자전기(부품), 자동차(부품),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비철금속, 항공, 조선기자재 등의 산업에서 분쟁광물 규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무역협회와 산업부는 분쟁광물 규제에 따른 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온라인 홍보,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진흥본부장은 "분쟁광물 규제 대응센터에서는 분쟁광물 규제 길라잡이, 분쟁광물 규제 자가진단, 미국의 규제 시행령, EU의 입법초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