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우성 공소장 변겅 허가...사기죄 추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해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홍준 부장판사)는 11일 “피고인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사기죄는 특별관계보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연장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단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의료급여를 지급받아 국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는데 지급단체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면서 검찰에게 피해자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형법상 사기죄가 추가되면서 유씨가 부당하게 받은 탈북자 정착지원금도 기존의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시가 불상의 공공임대주택 거부권을 받은 부분과 지난 2004년 8월~2013년 8월 사이 470차례에 걸쳐 주거지원금과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교육지원금, 의료급여 등을 받았던 것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적시된 ‘유우성’이라는 이름을 본명인 ‘유가강’의 중국식 발음인 ‘리우찌아강’으로 변경했으며, 또 다른 이름으로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 유우성’을 함께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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