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방송사 로비” 허위사실 유포 40대 징역형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에 대해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손연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1년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렸고, 작성한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인터넷에 손연재와 소속사 아이비 스포츠가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삽입해달라고 방송사 측에 로비를 했다라고 주장한 한편, 손연재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 등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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