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야동' 튼 고교교사 징계 적법 판결
교실에 있던 남녀 학생 20여명 수 초 동안 동영상 지켜봤다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재생한 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강성수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1월 29일 교과 수업 중 보조자료가 담긴 자신의 USB를 교실 내 컴퓨터에 꽂았지만, 재생된 동영상은 수업과 관련된 보조자료가 아닌 음란 동영상이었다.
A 씨는 곧바로 USB를 컴퓨터에서 분리했으나, 당시 교실에 있던 남녀 학생 20여명은 수 초 동안 동영상을 지켜봤다.
특히 A 씨가 수업시간에 자신의 USB에 담긴 음란 동영상을 재생한 것은 같은 해 10월과 11월 등 2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친구가 의학 잡지에 있는 사진이라며 보내주기에 수업 보조자료로 쓰려고 USB에 저장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음란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담긴 USB를 수업시간에 가져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3회에 걸쳐 재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교육용 USB와 사적 용도의 UBS를 구분하지 않아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재생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만큼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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