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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정몽준 '박심' 논란 이어 '불법' 공방


입력 2014.05.07 17:35 수정 2014.05.07 17:37        조성완 기자

정 측 "김 후보측이 여론조사 가장 전화홍보"

박 측 "허위사실 비방 당선무효형" 고발

김황식,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김황식-정몽준 예비후보간 공방전이 ‘박심(朴心)’ 논란을 넘어 불법선거운동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몽준 후보측 이수희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김황식 후보 캠프 관계자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전화 홍보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법관까지 지낸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불법선거운동을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위험한 발언도 모자라 십수만 당원 명부를 불법 입수해 ARS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선거운동을 하더니 당선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 사전선거운동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시리즈는 새누리당 경선 전체를 불법으로 매도당하게 만들었고 새누리당의 본선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 김 후보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호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ARS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과 불법 전화부대 운영의혹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황식 측 “허위사실에 의한 타후보 비방행위는 당선무효형” 검찰 고발

김황식 후보 측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일 제1차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정책토론회에서 정 후보의 “용산개발을 망친 주범이 김황식 캠프의 ‘정책특보’로 활동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중앙지검에 정 후보를 고발했다.

김 후보측 임경혜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길모 공보메시지 본부장은 “정 후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행위를 즉각 사과하고 해명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끝까지 불응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법처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허위사실에 의한 타 후보 비방행위는 후보자격 박탈 및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임 부대변인도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박원순 시장과의 본선경쟁력 하락으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는 정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쟁후보를 비방한 행위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출두해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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