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합의…대상에 청와대 포함키로
21일 국회에 요구서 제출, 전·현직 대통령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야당의 요구대로 조사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됐으나, 전·현직 대통령은 제외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
여야는 우선 제주·진도 해상관제센터(VTS),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재난대응시스템을 점검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여기에는 사고 직후 탑승자 구조·수색 과정에서 해경, 해군 등 관계기관의 문제점과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됐다.
또 희생자와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와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과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도 요구서에 명시됐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서는 당초 지난 2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조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절차가 지연됐다. 여야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기간과 증인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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