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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혐의' 재미교포 이한탁 씨 25년만에 무죄?


입력 2014.05.31 11:41 수정 2014.05.31 11:43        스팟뉴스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25년간 무기수로 복역해온 재미교포 이한탁 씨(79)가 무죄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이하 현지시각)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연방중부지방법원은 전날 이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재판의 유효성을 가리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지난해 법원이 이씨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하고 항소를 승인한 데 따라 열렸다. 마틴 칼슨 판사가 검찰이 과거에 제출했던 증거가 현재의 수사 방식으로 볼 때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고, 상황에 따라 이씨가 무죄로 풀려날 길이 열린 것.

앞서 이씨는 1989년 7월29일 새벽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에 있는 한 교회 캠프에 불을 질러 자신의 딸 지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초기수사 때부터 방화자로 지목돼 1급 살인과 방화혐의로 기소, 1심에서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관은 이씨가 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64갤런의 휘발유를 기도원에 뿌리고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씨의 사연을 전하면서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한인사회에서는 구명위원회가 만들어 재판과정에서 무시된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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