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영장 재청구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16일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당시 이모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중이다.
납품업체들이 방송 편의를 봐달라며 회사 간부들에게 건넨 뒷돈을 상납받거나 직접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배임수재 혐의까지 받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비리 혐의 수사를 받던 지난 4월 롯데쇼핑 대표직을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