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해 아버지 구속…사망보험금 1200만원 챙겨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탓일까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거짓말을 일삼고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네 살배기 첫째 딸을 숨지게 하고 두 살배기 둘째 딸을 폭행한 혐의로 친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24일 네 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장모 씨(35)를 구속 기소하고, 동거녀 이모 씨(36)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작년 9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이던 큰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큰딸은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숨졌다.
하지만 장 씨는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200만원을 챙겼다.
장 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 '울고 보챈다'는 등의 이유로 작은딸의 뺨과 엉덩이 등을 수시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동거녀 이 씨 또한 장 씨를 도와 두 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큰 딸의 머리 상처가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정밀 수사를 벌여 친부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