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4억5천만원 선고 원심 확정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2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총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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