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 징역 1년형 선고
방 정리를 안한다며 7살 딸을 상습폭행한 비정의 아버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전모(35)씨에 대해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0년 8월 창원시내 거주 자신의 집에서 큰 딸에게 방 정리를 시켰지만 제대로 청소하지 않자 딸을 때렸다. 2011년 11월에도 똑같은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
2012년 5월에는 한 마트에서 딸에게 신발을 사주면서 동생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이를 어기는 딸에게 격분해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