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30일까지 "편리한 납부 방법은?"
상반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추가 부담
‘2014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오늘(30일)까지다.
30일 위택스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하면 된다. 각 시청·관내 동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편리한 납부도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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