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진료비의 20~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정부에서 진료비의 80%를 지불한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70%를 부담한다.
이밖에도 개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의료급여와 관련해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