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시 장래 퇴직금·연금도 재산분할"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16 21:04  수정 2014.07.16 21:11

부부가 이혼할 때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씨가 연구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법원이 사립학교 교사인 A씨가 미래에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배우자와 나눠야 한다고 판결한 것.

재판부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된다'며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혼 시점에서는 퇴직급여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닌 점을 고려해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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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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