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석촌호수 살인사건' 주범 중형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17 21:19  수정 2014.07.17 21:21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강도살인 혐의 이모씨 징역 12년 선고

석촌호수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년 전 운수업체 대표를 살해하고 잠실 석촌호수 인근에 시신을 버린 일당 중 한 명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환수 부장판사)는 고향 후배들과 공모해 업체 대표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4년 1월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운수업체 A업체 부근에서 이 회사 대표인 전모(43, 여)씨를 납치한 후 차 안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씨는 범행동기는 대출금을 갚기 위한 것. 3000만원을 갚기 위해 고향후배인 공범 유모(36)씨 등 2명과 함께 공모해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하고 운수업체 대표 전모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유씨 등 공범은 범행을 저지른 뒤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체포됐지만 주범인 이씨는 중국으로 달아나 한국음식점이나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숨어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는 10년을 숨어 살다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으로 분류돼 작년 11월8일 중국 공안 검문에 걸려 12월24일 국내로 송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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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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