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부의금 얼마길래... 조카들 8년 만에 '소송전'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낸 부의금을 놓고 신 회장의 조카들이 법정 분쟁을 벌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조규현)는 신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 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한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서씨 등 5남매는 모친상을 당한 후 외삼촌인 신 회장으로부터 부의금을 받았다. 이후 8년 뒤 넷째 서씨는 갑자기 오빠와 언니 등에게 1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첫째 오빠, 언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서씨의 여동생까지 전부 아파트를 구입하자 자기 몰래 따로 챙겨둔 돈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 것.
서씨는 신 회장의 부의금 수십억원을 비롯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했고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뿐이라 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서씨는 1억1만원을 우선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 처리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은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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