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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질환 “인정안돼”


입력 2014.07.23 16:35 수정 2014.07.23 16:38        스팟뉴스팀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법원은 23일 회사 내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질환에 걸렸다며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사무실 등 회사 내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퇴직 근로자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23일 회사 내 간접흡연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렸다며 박모 씨(5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판사는 “박 씨의 폐질환이 일터에서의 간접흡연 때문에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율은 30%에 불과하고, 간접흡연 노출 정도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제출된 의학적 소견은 간접흡연이 해당 폐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라며 “이 사건 증거·증인진술만으로는 회사 근무 당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어 간접흡연이 발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1989년 제지 계열사에 입사한 뒤 1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2010년 2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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