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교사 스토킹 하던 남자 교사 결국...
전남도교육청, 해당 교사 전보조치...조사 결과 따라 징계
전라남도교육청이 동료 여교사를 스토킹하던 남자 교사를 전보조치했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A 씨가 동료 여교사인 B 씨를 스토킹했다는 민원을 확인하고 해당 교사 A 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에 나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특히 A 교사는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B 교사에게 학생지도와 관련해 만나자고 하는 등 장기간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요구에 따라 오는 9월 1일자로 A 교사를 전보조치하고 2차 조사 결과를 통해 A 교사를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교장이 A 교사와 관련해 문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마하려 했다는 일부 교사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 파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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