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 대학원생 다리 몰래 촬영한 20대 자수
같은 과 대학원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대학원생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대학원에서 같은 과 여자 대학원생 A 씨(24)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대학원생 이모 씨(24)를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2일 A 씨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지만 이를 알아차린 A 씨가 항의하자 죄책감을 느끼고 다음날 파출소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 진술을 통해 “호기심에 그랬는데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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