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5월부터 법안처리 '0' 이러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입력 2014.07.28 15:23 수정 2014.07.28 15:28        김지영 기자

세월호 특별법·청문회 합의 지연에 쟁점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만

지난 6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일명 세월호 국회가 시작된 지난 5월 19일 이후 28일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은 모두 17건, 이 가운데 법안 처리 실적은 전무하다.

여야는 지난 5월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의 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안대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후 5월 19일부터 1개월간, 지난달 18일부터 1개월간 각각 임시국회가 열렸고, 지난 21일부터는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5월 19일 이후 처리된 법률 재·개정안은 아직까지 0건에 머물고 있다. 5월 29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가 미구성 상태였으며, 이달에는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결국 임시국회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국회’, ‘식물국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청문회 합의 지연에 법안소위도 구성 안 돼

세월호 참사 전인 4월 1일부터 1개월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무려 107건에 달한다. 반면 5~6월 임시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5건과 특위 신설 1건, 의사일정 결정 6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 5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만 처리됐다. 법률 재·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특별검사 도입이라는 절충안을 도출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던 문재인 의원과 전해철 의원을,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각각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원내 가장 큰 현안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다른 쟁점 법안들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당장 특별법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만 여야 정책위의장과 법사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에 대한 병행 심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아직까지 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안은 소위에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로 상정되는 과정을 거쳐 처리되기 때문에, 소위 구성이 미뤄지면 법안의 상임위 상정도 불가능하다.

또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현직 의원들이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지원을 나가면서 국회는 텅 비어있는 상태다. 당장 소위 구성이 완료되고, 특별법과 청문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본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안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재보선 이후인 다음달 초가 돼서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음달 4일부터 청문회를 열자는 데에 여야간 이견이 없고, 말에는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각 상임위도 제 모습을 갖출 전망이다. 더욱이 재보선이 끝나면 정치적 이해관계도 상당 부분 해소돼 소모성 정쟁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지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