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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빌라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이씨 큰아들 조사중


입력 2014.08.03 11:21 수정 2014.08.03 11:27        스팟뉴스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피의자 이모씨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여·빨간 동그라미로 표시)씨가 도주 기간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을 공개했다. 화면은 지난달 30일 오전 8시 30분께 이씨가 직장 동료의 차를 타고 집 근처 면사무소에 내린 뒤 이동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후 1시 의정부지법에서 실시된다. 이씨의 큰아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날 내연남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은닉)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고무통 안에 시신을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고무통 안 A씨의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큰아들(28)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큰아들은 이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를 받게 되지만 처벌 받지 않게 된다. 사체은닉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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