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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200만원 미납 시 강제 노역


입력 2014.08.08 20:49 수정 2014.08.08 17:51        이현 넷포터
성현아 벌금형 ⓒ 데일리안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열린 성현아의 성매매법 위반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사업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현아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모습을 드러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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