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중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으로 관할 교체 '이례적'
28사단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