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산케이 보도에 춤추는 국내 언론들의 행태
<칼럼>반한 감정 조장 보도 일삼을 때는 욕하더니
자국 대통령 음해하는 내용에 일제히 동조하다니
검찰이 어느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출국금지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하였다고 한다. 이는 산케이신문이 지난 3일 인터넷판 서울발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박 대통령이 모처에서 과거 보좌관인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던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측은 ”문제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의 논란, 조선일보의 칼럼 등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출두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려한다“고 하여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산케이신문 기사나 이 기사에 소개된 조선일보 칼럼 내용과는 달리,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소재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청와대 경내에 계셨다. 어디에 계셨는지는 경호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질의응답 내용에 의하면, 김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 가량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발언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고, 박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그 소재는 경호상 답변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는 것은 이른바 ‘진실’(Fact)이다.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질의응답 내용에 관한 관련보도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기도 하다.
단순한 기사든 칼럼이든 일반 독자들로서는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고,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진실하거나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신문 등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내용의 진실 및 정당성 여하를 불문하고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야기되는 피해 및 영향력 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 등에 앞서 그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마땅하다.
세월호 참사사건과 관련하여 과도한 취재경쟁 등으로 숱한 오보와 괴담 등을 남발함으로써 유족과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온갖 갈등을 야기한 일부 언론기관과 그 관계자들에게 진실보도의 책임이 특히 강조되었던 바이다..
세월호 참사사건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일각의 의혹 제기가 야기된 데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청와대 측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김 비서실장의 국회 발언 내용과는 달리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 가량 확인되지 않는다 등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하는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한 의혹 제기가 급기야 검찰 수사 단계를 넘어 외교적인 문제까지로 비화되고 있는 데에는 진실을 보도할 의무를 소홀히한 일부 언론기관과 그 관계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언론기관으로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 공개된 정보로서 그 접근도 용이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질의응답에 담긴 진실을 확인하였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언론기관으로서 이러한 책임의 문제 제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다면, 당일 대통령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에 앞서 과연 대통령의 소재가 경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대통령과 같은 최고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악의적인 보도까지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동안 산케이신문은 반한감정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여왔었고, 박 대통령의 외교를 ‘고자질 외교’라고 폄하하기도 하였다. 이번 산케이신문의 문제된 기사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논란, 조선일보의 칼럼 등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증권가 정보지를 주된 촐처로 하여 박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국정행태를 비판한 조선일보의 칼럼과는 다르게 언론의 정당한 감시ㆍ비판기능을 벗어나는 허위보도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언론기관과 그 관계자들이 진실보도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불필요한 논의에서 벗어나야 할 일이다.
또한 일부 언론기관이 옳지 아니한 시각으로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에 대한 악의로써 이 문제의 허위기사를 보도한 일본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이 내세우는 주장을 동조하는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로써 언론기관과 그 관계자들이 진실되고 정당한 논조로서 언론기관 고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시와 비판기능을 발휘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글/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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