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수업종이 쳐도 엎드려 자고 있던 학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대구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신고에 따라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이 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학생 B군이 수업종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 자고 있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우측 팔과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리고 좌측 목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직접 파출소에 찾아와 교사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학생을 때린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