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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톱스타 송모 양 탈세,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


입력 2014.08.18 20:47 수정 2014.08.18 20:50        스팟뉴스팀

"국세청, 송양에 대해 3년분만 조사"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세청의 톱스타 송모 양 봐주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송 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 양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면서 “감사원은 이러한 부실조사에 연루된 서울청 사무관 등 직원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송 양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 씨에 대해서도 “김 씨 본인이 사석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더욱이 김 씨는 한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모 사무장과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며 부실세무조사의 배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그 건(송씨 세무조사)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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