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15년부터 일반 고속버스 요금 5% 인하


입력 2014.08.21 21:00 수정 2014.08.21 21:02        스팟뉴스팀

우등 고속버스는 계속 과세할 방침

내년부터 일반 고속버스 요금이 5% 가량 내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3년 동안 일반 고속버스도 시외버스, 일반기차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반 고속버스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됐으나 요금체계나 노선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시외버스와 유사해 그동안 업계의 면세 요구가 높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내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부가세 면제를 적용해 요금 인하 등 면세 효과가 발생하는 지 지켜본 뒤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고 정원수가 적은 우등 고속버스에는 계속 과세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