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유족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줄것을 촉구하는 형사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를 제조하고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죄로 고소했다.
2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해당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적혀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적용 대상을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기존 고발 대상이었던 옥시레킷벤키저, (주)한빛화학, 롯데마트, 용마산업사, 홈플러스, 크린코퍼레이션(주),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코스트코코리아, (주)글로엔엠 등 10개사에 이어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올해 3월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판정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