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유통업체 15곳 살인죄 고소
옥시레킷벤키저 등 10개사에 애경산업 등 5개사 추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를 제조하고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죄로 고소했다.
2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해당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적혀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적용 대상을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기존 고발 대상이었던 옥시레킷벤키저, (주)한빛화학, 롯데마트, 용마산업사, 홈플러스, 크린코퍼레이션(주),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코스트코코리아, (주)글로엔엠 등 10개사에 이어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올해 3월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판정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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