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분 풀릴때까지 때려라" 결국 파면
서울행정법원 폭력조장 및 비위행위로 교사 파면 처분
한 사립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조장한 교사가 파면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파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폭력을 조장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뜯어내는 등 비위행위를 한 교사 A씨를 지난해 8월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위는 파면 처분은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소청위 결정의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파면이 옳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학생들 간 폭력을 조장 행위를 했다. A씨는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킨 것이다.
또 A는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서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는 등의 비위행위도 저질렀다. 이 행위는 이후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학생들은 중간고사 시험을 다시 치루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또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고 학생 상담을 한다며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다. 학생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 벌점 대신 벌금을 내게 했다. 한 학생의 경우 벌금이 10만원을 넘어서자 학부모에게서 가방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상당히 비교육적이다"며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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