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건전성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 기대
개인특성에 맞게 발급기준 합리화
이용한도 갱신 시점에서 6개월 기준으로 조정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9월 안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갱신 과정에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경우(여신금융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새로 바뀌는 신용카드 결제능력 평가기준(여신금융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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