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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종이서류 사라지나


입력 2014.09.03 14:23 수정 2014.09.03 14:30        최용민 기자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규제개혁으로 달라지는 국민생활은 무엇?

앞으로 부동산을 계약할 때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서류로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이 서류 분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오는 2015년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부동산 계약서를 전자서류로 작성·교부해 부동산 거래 서류 분실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규제들을 개혁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도시 및 건축분야, 인터넷 생활 분야, 농업 ‧ 농촌 분야 등에서 개혁해야 할 규제 등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도서관내에 공연장, 어린이집 등...도시 및 건축분야 규제 개혁 박차

먼저 정부는 도시 및 건축분야와 관련해 도시 인프라부지에 대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지역의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기반시설을 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내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건축물의 설치와 입점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뿐만 아니라 주차장 기준,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 덩어리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배제할 예정이다.

또 10년 이상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에 대한 활용을 촉진해 토지소유자의 주택, 상업용 건물 등 타 용도로의 개발을 촉진하고 토지 효용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주민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녹지 및 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은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또 정부는 ‘건축심의 운영기준’을 제정해 유사기능 심의는 가급적 통합하고, 개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별 역할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설계에서 건축까지 인허가 기간을 200일에서 100일로 단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획일적으로 제한한 건축법을 개정해 획일적 도로 사선제한을 폐지한다.

여기에 정부는 건축협정제도를 시행해 소규모 합동 재건축을 활성화한다. 즉 토지·주택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용적률,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축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용적률 혜택을 확실히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화훼온실에서 재배된 화초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자 계약서 발급...인터넷 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정부는 부동산 전자 계약서 발급에 이어 해외 거주 외국인이 국내 콘텐츠를 이용할 때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신용카드 인증, 생년월일 입력 등)으로 연령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디지털 콘텐츠 이용 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 해외수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무인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현행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분배를 위한 고시를 개정한다.

특히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시 교통사고 46% 예방 및 연간 3.6조원의 교통사고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와 스마트 의료기기 변경허가 철차 등을 간소화 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신규 업체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생활경제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과도한 종이 소비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영수증 보관 및 관리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해 개별 법령의 ‘서면’ 또는 ‘문서’ 조항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가해 전자 문서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산지에서도 신고만으로 가축방목...귀농인의 손쉬운 주택 마련까지

정부는 먼저 농업 ‧ 농촌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내년부터 공익용 보존산지를 제외한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h에서 5h로 확대되고 모두 신고제로 전환한다. 즉 산지에서도 신고만으로 가축방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기술을 이용해 AI 살처분 범위와 이동통제를 최소화하는 등 국민불편을 줄인다.

또 정부는 바이오벤처 농업 관련 첨단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연구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농업진흥지역내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판매장’의 취급품목을 농수산물에서 임산물, 축산물, 농림축산 가공품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발전소 온배수를 제외한 것을 개선해 발전소 온배수를 시설원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발전소 온배수를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농업인이 GAP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통합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증기간이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농촌지역의 소자본 식품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9월부터 지자체에 보급해 지자체가 이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귀농 준비단계에서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농촌 주택건축 융자 한도와 대상을 개선할 방침이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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