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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또다시 방탄국회?


입력 2014.09.03 15:58 수정 2014.09.03 16:27        조성완 기자

총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여야는 3일 오후 본회의를 갖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지만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나의 혐의는 철도부품업체의 청탁을 받아 납품을 주선받았다는 것”이라며 “결코 이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결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려 “어려운 시기임에도 동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가까운 미래에 나의 결백을 밝혀 오늘 선배 동료의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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