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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폭행·협박 혐의' 류시원, 벌금 700만원


입력 2014.09.04 13:28 수정 2014.09.04 13:31        부수정 기자

부인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2011년 부인 A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달고 A씨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이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는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류시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류시원과 A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2012년 3월 A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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