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미 6월 자사고 평가 종료, 재평가 위법…강행하면 시정명령”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이며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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