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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집시법 개정안에 야권 "세월호 유족 집회 금지법"


입력 2014.09.05 15:13 수정 2014.09.05 15:16        김지영 기자

'세월호 유가족 집회 금지법'으로 불려

야권 "유가족 행동 보장은커녕 제약에 할 말 잃어"

세월호 참사 119일째인 8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에서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416명의 시민들이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은 지난 2일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일명 ‘세월호 유가족 집회 금지법’으로 불리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려는 집회와 시위기간이 연속 30일을 초과하는 집회를 제한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 △집회나 시위가 끝나면 그 집회를 위해 설치한 천막과 입간판, 현수막 등의 시설물과 물건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법원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덕수궁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국가 중요문화재일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 등 관광객 대상의 행사가 매일 개최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장소에서 현수막·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개월씩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과 통행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은 이 같은 개정안이 다분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실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광화문, 청와대, 경복궁, 덕수궁 인근에서는 집회가 원천 봉쇄된다. 또 시위기간 연속 30일 규정에 묶여 현재 유가족들의 광화문 집회와 같은 장기투쟁도 불가능하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5일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무슨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며 “지난 30일 활동을 종료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회의 중에 ‘국가 유공자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면서 “이런 분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30일 이상 장기집회 제재와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을 담은 개정안은 누가 봐도 유가족들의 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없다”면서 “새누리당과 심 의원은 지금 당장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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