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모델 “3개월 교제 후 결별통보에 우발적 범행”

이선영 넷포터

입력 2014.09.11 12:04  수정 2014.09.11 12:07
이병헌 ⓒ 데일리안 DB

이병헌을 상대로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했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모델 이모 씨(25) 측이 이병헌과 교제한 사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1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씨는 3개월 전부터 이병헌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함께 구속된 가수 김모 씨”라며 “세 사람이 이 씨 집에서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김 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스위스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어이없는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전혀 의미 없는 쇼로 비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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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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