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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에 음란영상 보여준 군무원 징계 적법


입력 2014.09.14 16:36 수정 2014.09.14 16:40        스팟뉴스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야"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준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군무원 A(53)씨가 공군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근무 도중 동료 여직원 B(53)씨에게 여성이 알몸으로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

B씨는 그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사과를 거부하자 B씨는 부대에 진정을 냈고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먼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줘 답례로 보여준 것뿐이며 음란 동영상을 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B씨의 나이와 부대 지위가 같아 불쾌감이 들었다면 B씨가 곧장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는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부대 안에서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즉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해당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 여성 비율이 11.2%에 불과했던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성희롱에 노출됐더라도 집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해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성희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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