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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대표 "여배우와 돈거래 없어, 뮤비 출연료 지급한 것"


입력 2014.09.15 21:08 수정 2014.09.15 21:11        부수정 기자
김광수 ⓒ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가 유명 여배우 A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광수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수 대표가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했다.

뮤직비디오 중 하나는 24분짜리 대작이고 모든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은 모두 최정상급이었다.

이 변호사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김광수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 전에 김광수 대표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시길 바란다"며 "허위 또는 추측보도가 계속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김종욱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으로 써달라며 건넨 40억원 중 20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혐의)로 김광수 대표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신문은 검찰이 김광수 대표가 A씨 외에 B기업 등과 거액의 돈거래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계좌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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