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홈쇼핑사 납품업체들 조사 등 증거 확보로 강도 높은 조사 이뤄질 듯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부터 다음주까지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등 주요 홈쇼핑 6개사(社)를 방문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TV홈쇼핑 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을 금지했었다.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는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 분야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홈쇼핑사 납품업체들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불공정거래 지속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을 했었다.
이번 조사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증거가 다수 확보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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