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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진실 밝히겠다던 권은희, 고작 내놓은 게...


입력 2014.09.24 17:30 수정 2014.09.24 17:37        김지영 기자

새정치련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

김용판 유죄 입증할 근거 없이 판결에 대한 기존 입장만 되풀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졌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서경찰서에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24일 당선 후 처음으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주최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서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 의원 외에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과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19일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고, 김 씨의 컴퓨터에 대한 분석범위 제한을 지시하고, 수서서에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권 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권 의원은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하며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권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분석자료 제한과 임의제출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을 문제 삼았다.

앞서 서울청 분석관들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에서 분석할 데이터의 범위를 2012년 10월부터 3개월간 작성된 글로 한정했다. 또 검색할 키워드를 4개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청 분석관들이 촉박한 조사기간 등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스스로 분석자료 제한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권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내 주장이고, 그런 판단의 잘못이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권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김 전 청장이 분석자료를 제한을 지시하고, 정당한 수사를 지연시키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재판부가 미제출 데이터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재판부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제출자가 (증거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에 의하면 당사자가 증거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주의의 문을 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판단은) 이 판결뿐 아니라 향후 형사사법절차에 엄청난 영향 미치게 된다”며 “증거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불평등이 더 심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필연되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내는 물건이(임의제출물이) 저장매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전자정보인 경우, 그 중에서 범위를 특정해 제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따라서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권 의원은 재판부가 자신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발제 내용 역시 김 전 청장의 유죄를 입증할 근거나 정황이 아닌 기존 입장의 되풀이에 가까웠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권은희의 진술과 관련된 부분은 나 자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변호사를 통해 의뢰했다”면서 “나중에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내 진술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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