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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배송중단 다수 발생한 '나이스전자' 주의 요구


입력 2014.09.29 09:31 수정 2014.09.29 09:36        조소영 기자

추석 명절 앞두고 주문한 제품,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이 통신판매업체 (주)나이스전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29일 소비자원은 최근 (주)나이스전자의 신문광고를 보고 프라이팬세트를 주문한 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피해 상담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9월초부터 접수된 (주)나이스전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9건으로 최근 4일간(9.22~25) 73건이 집중됐으며 대부분 8월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문한 제품이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자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나이스전자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주)나이스전자가 환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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