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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진료비 인상 "얼마?"


입력 2014.10.04 11:40 수정 2014.10.04 11:13        스팟뉴스팀

내년 9월말까지 현행보다 500원 늘어난 4500원 환자 부담

4일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본격 적용되기 때문. 토요 전일 자산제는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근로환경이 변화돼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어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적용대상은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내년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초진환자 기준으로 500원이 늘어난 4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내년 10월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나 5000원 정도의 환자 봉인 부담금이 늘어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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