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 원)로 상향되고,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할 때 지원되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