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일본 일간지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8)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없이 증권가 관계자나 정계의 소식통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7월 18일 조선일보의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를 바탕으로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작성해 조사를 받아왔다.
특히 검찰은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인데다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1일자로 서울지국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