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검찰주장 사실 아냐...내용 선별 안했다"

장봄이 기자

입력 2014.10.10 14:24  수정 2014.10.10 17:12

"서버 남아있는 정보만 제공할 뿐…사기업이 판단할 수 없다"

이석우 대표 오는 16일, 법사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카카오톡 이미지 ⓒ다음카카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관련, 사이버 검열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카카오는 영장에 기재된 정보 가운데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만 제공할 뿐 절대 자의적으로 특정 대화만 선별해 제공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이 회사는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이나 사기업이 판단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정보요청에 대해 실시간 검열은 불가능하지만 통신이 완료된 상태에서 통신내용을 제공해 왔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검열 의혹이 증폭되자 또 다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2일에도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 사용자 정보보호 강화 등에 대한 조치를 밝힌 바 있다.

다음카카오 측은 “영장에 통상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고 수사기관은 해당 번호가 나눈 대화 내용과 그 외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다음카카오 법무팀에 요청한다”며 “영장에 기재된 정보 가운데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혹 영장에 ‘범죄혐의 관련부분으로 제한’이라고 명시돼 발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가 ‘범죄협의 관련부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기간 내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는 그대로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전달과정에서 사생활 내용은 빼고 전달 받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더불어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에 대해서는 “암호키가 서버가 아닌 이용자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이 상태(종단 간 암호화)에서 오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회사 측에서도 풀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암호를 풀어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까지 압수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버 저장도 데이터양과 무관하게 2~3일이 지나면 무조건 내용이 지워지는 시스템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측은 “앞으로 어떤 순간에도 이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서비스하며 초심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감청 논란과 관련해 오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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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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