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홈쇼핑 보험' 따져본다
상반기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
금감원, 위법·부당 행위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 예고
금융감독원이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5개 TV 홈쇼핑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검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율(0.57%)이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데 따른 감독당국의 조치다.
일례로 5개 홈쇼핑사 중 GS·현대·CJO쇼핑 등 3개사의 불완전판매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1%P, 0.15%P, 0.32%P 각각 상승했다.
이에 금감원은 TV홈쇼핑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 극단적·단정적 표현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 인상' 등 허위 설명을 제시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과도한 경품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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