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기증 등록자들, 막상 일치자 나오면 “못하겠다”
"골수 기증 희망자, 검사비 일부분을 부담시킨 뒤 이식 시 환급 방안 고려해야"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등록자들 가운데 절반이상이 골수 일치자가 나타나면 이를 거부하거나 등록 중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골수 기증 등록자들이 이식을 거부하면 정부의 골수 기증 등록 예산이 헛되이 사용된 것이고 특히 골수 이식 대기자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수 이식 대기자는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만3206명에 달했지만 실제 이식이 시행된 사례는 17.3%인 228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골수 기증 등록자 본인이 기증을 거부한 경우는 38.7%,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27.6%를 기록했다. 또한 가족이 기증을 반대하는 경우도 17.8%에 달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골수 기증 등록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0억 원의 예산을 집행 중”이라면서 “기증 등록자 검사비 14만원은 전액 국가가 지급하는데 기증을 거부한 사람에게 들어간 검사비 약 14억 원은 무의미한 국고 소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섣부른 판단으로 무작정 골수 기증을 등록했다가 일치자가 나타났을 때 기증을 포기하면 이식 대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면서 “골수 기증 희망자가 등록 전 무분별하게 검사를 받지 않도록 검사비 일부분을 부담하도록 한 뒤 이식시행 시 환급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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