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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입력 2014.10.13 17:13 수정 2014.10.13 17:17        스팟뉴스팀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13일 지방선거 전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를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동구청 전 대변인 박모 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타이완으로 연수를 가는 광주시 동구의 한 자문단체 위원 4명에게 각 200달러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 씨는 이중 200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한 명당 200달러의 기부 금액은 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법을 잘 알면서도 돈을 건넨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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