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카카오 영장거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집행 거부에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없다”면서 “2600만 명의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유괴, 인신매매, 마약 등 중요범죄에 한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 검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상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와 같은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오는 15일 오후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사이버명예훼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되, 국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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