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사기' 송대관 집행유예…부인은 징역 '왜?'
사기 분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평찬 판사)은 14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송대관은 부인 이모 씨와 함께 캐나다 교포인 A 씨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것"이라며 "송 씨가 사업주이며, 투자하면 보령시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했다.
A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 1400만 원을 받았으나, 해당 부지에는 140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A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인 이 씨에 대해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네티즌들은 "송대관 집행유예 안타깝다", "송대관 집행유예 충격이네", "송대관 집행유예 어쩌다가..." 등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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